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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긴요한 도심 복합개발 추진 특별법안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복합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다. 복합법안은 근접성, 다양성, 밀도 등을 높게 하여 도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세계적 추세가 반영되어 있다. 향후 법안소위를 거쳐,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 회의 등 의결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복합법안에 의한, 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는 용적률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어, 첨단산업, 문화산업, 포용성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첨단산업 중심형은 반도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등 ICT 융합서비스 산업과 이를 지원하는 주택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선다. 문화산업 중심형은 문화 콘텐츠 산업,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전시·이벤트 등 분야와 지원 주택이 중심이다. 포용성장 중심형은 도시의 주거취약자를 포용하는 사회통합형 생활기능과 공공서비스의 결합이 강조된다.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행정구역의 5/100 면적 범위 이내에서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민간사업자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같은 절차를 거친다. 시·도지사(특별자치시는 국토부장관)는 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구를 지정한다. 지구 지정이 되면, 관계 행정기관장 등의 협의와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어, 각종 개발법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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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긴요한 도심 복합개발 추진 특별법안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기사는 2021년 5월 10일 'e대한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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